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할 지역을 클릭해 기준 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개인주택,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도 있다.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이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결과는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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