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내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지난해 5.02%보다 더 높아졌다. 특히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지난해 5.02%보다 더 높아졌다. 특히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한 후 시·군·구청장이 5월31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결과를 7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