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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어디서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30일)부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내용 조회가 가능하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인원실, 한국감정원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할 지역을 클릭해 기준 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구나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결과는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지난해 5.02%보다 더 높아졌다. 특히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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