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을 뜻한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부동산 시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제외에는 국공유지, 과세하지 않는 토지가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화를 통해 조회 및 문의가 가능하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인상됐다. 특히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곳으로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지역이 뽑혔다. 특히 공시지가가 높은 곳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서울로 나타나며 문제점도 제기됐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진도 조도면의 한 지역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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