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장소-방법은?
-30일부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이의 신청 접수…전국 공시가 지난해比 5.02%↑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이의 신청 오늘부터 접수 시작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오늘(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들어가면 시·도와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내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국토교통부, 혹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이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지난해 5.02%보다 더 높아졌다. 특히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한 후 시·군·구청장이 5월31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결과를 7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열람 및 이의 신청=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019년도 공동주택가격을 2019년 4월30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각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내에 열람하고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열람 기간 및 장소=2019년 4월30일~2019년 5월30일/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이이신청 기간 및 방법=2019년 5월30일까지. 열람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거나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지사에 팩스로, 우편물로 직접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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