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가 인천에서 제정돼 주목된다.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제정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기차 전용주차장이나 충전시설 시설이 있는 공간에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감시 전용 폐쇄회로(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전기차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률 등이 뛰어나지만 충격에 약해 교통사고 발생 시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일반 소화기로 진화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2건의 전기차 관련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전기차가 방지턱을 넘다 충격을 받아 배터리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도 화재에 취약하다. 인천에는 이달 기준 1만6천여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데, 이 중 1만1천여개가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이런 충전시설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장비 진입이 어려워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소방당국은 2021년부터 신축 건물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심의를 거쳐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이전에 지어진 건물 등은 심의 대상에 오르지 않아 충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회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시설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다만 조례 시행 이전까지 관련 예산 확보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로 자칫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건물에 전기차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돼 의의가 있다"며 “오는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조례가 시행되는 7월 이후 안전시설 설치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 숭의4동 한 단독주택에 사는 송모(61)씨는 이달 초 저녁 시간에 옥상에 올라갔다가 여름철 불청객 모기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송씨는 급히 살충제를 찾아서 뿌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창문 방충망 곳곳에 모기 사체가 쌓인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낮 최고 기온이 22℃를 기록한 지난 26일 송씨는 “4월 초부터 모기가 날아다닌 것을 본 적이 없었다"며 “집 앞에 있는 하수구에서 모기가 나오는 것 같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기 유충을 죽이는 약을 받아 뿌리고 하수구 구멍을 임시방편으로 막아놨다"고 했다. 최근 인천에 때 이른 모기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달 들어 인천 10개 군·구에 접수된 모기떼 관련 민원은 벌써 50여건(26일 기준)이나 된다. 인천시가 매년 5월부터 시내 곳곳에 설치한 80개의 '모기 자동계측기'로 진행하는 '실시간 모기 발생 정보 모니터링'을 한 달여 앞두고 모기가 출몰하기 시작한 것이다. 모기는 평균 기온 13℃ 이상에서 성충으로 크는데 통상 5월부터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인천시가 실시간 모기 발생 정보 모니터링을 이맘때부터 시작하는 이유다. 기상청이 집계한 올해 인천지역 4월 평균기온(26일 기준)은 14.2℃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았다. 이화여대 이상돈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겨울이 짧아지고 봄·여름이 길어지면서 곤충들의 활동 시기가 자연스럽게 길어졌다"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예년 봄과 달리 올해는 강수량이 많아 모기가 창궐하기 좋은 조건인 고온다습한 날씨로 때아닌 모기가 쉽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군·구청 보건소는 모기 민원이 잇따르자 노후 주택 밀집 지역, 쓰레기 집하장 인근 지역, 쓰레기 투기 민원이 많은 지역, 하수구 등을 중심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다. 인천 한 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물이 고이는 지역이나 빌라촌 하수구 쪽에서 모기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다른 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 신고 지점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역취약지 위주로 이달 들어 거의 매일 방역 활동을 하러 나가고 있다"며 “성충이 발견되면 살충제를 살포하고, 하수구에 있는 유충은 '유충구제제'를 사용해 방역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얼룩날개모기 등) 집중 관측에 들어갔다. 시내 12곳에 설치된 모기 유인등을 통해 이런 모기들을 채집한 뒤 개체 수 증가를 파악하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인천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는 밤 10시부터 새벽 4~5시까지 활동하고 있어 그 시간에 활동할 때는 모기 기피제, 방충망, 모기장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발열·오한·빈혈 등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병원에 신속히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효은·이상우기자 100@kyeongin.com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다만 급식실의 공기질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순(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반복되는 폐암 등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실 환경개선을 교육감의 책무로 두는 걸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례 초안이 입법예고 된 이후 급식실 환경관리 업무를 개별 학교 영양(교)사와 행정실 직원 등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당시 입법예고 공고란에 달린 2천113건의 의견 중 반대의견이 2천9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조례안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자문기구 '급식실개선협의회'를 설치해 교육청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협의회에는 학교장·영양(교)사·행정실장·조리실무사 등 급식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종사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반복됐던 폐암 등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측정된 급식실의 공기질 데이터를 관리하는 내용이 제외돼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래 조리실의 공기질 관리를 규정한 제정안 6조에는 조리실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하고(2항), 측정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3항) 내용이 담겼는데 최종적으로 3항을 삭제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측정 데이터를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공기질 데이터가 기록되면 구이·튀김 등 구체적인 조리방법과 공기질 사이의 상관관계도 파악이 가능해 식단을 개발하는 등 정책에도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진선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장은 “조례의 취지가 좋아도 실제 실효성을 갖느냐는 다른 문제다. 조리실의 공기질을 측정했으면 기록으로 남겨야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해 실제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옥순 의원은 “집행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업무분장 등의 이유로 해당 조항이 빠졌다"며 “아쉬운 부분이지만 전국 최초로 급식실 환경개선 조례가 제정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에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잡아갈 계획"이라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성민원에 시달리다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터넷 카페에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해당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13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원불상자 15~20명에 대한 수사를 김포경찰서에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 5명의 경우 A씨나 B씨와 달리 단순한 민원이거나 의견을 게시한 차원으로, 법리상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과 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카페에 게시글로 C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를 여러 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도 추가로 달았다. B씨는 욕설을 섞어가며 C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 등을 언급하고, 항의전화 사실을 해당 카페에 인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2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했고, A씨와 B씨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면서도 “(신원이 특정된) 나머지 5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혐의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 2월 29일 도로파임(포트홀)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인터넷 카페에 신상이 공개된 채 항의성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해당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C씨라며 그의 신상과 비난 댓글이 잇따랐다. C씨는 당일 자정 무렵까지 공사현장을 지키고,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를 하다 다음날 오전 1시에 퇴근했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
“보시면 묘 옆에 돌무더기가 한가득 입니다. 지난 여름에 쓰러진 나무는 아직도 방치돼 있어요." 지난달 부모님의 묘를 돌보기 위해 천주교 용인공원묘원을 찾은 허모(76)씨는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산소를 보고 기함을 토했다. 허씨는 지난 1989년 아버지를 이곳에 모신 뒤 이후 1997년 어머니까지 함께 모셔 1년에 두 차례씩은 늘 산소에 방문했다. 수십 년째 이곳 공원묘원에 부모님을 모셨지만 몇 년 전부터 벌초나 쓰레기 관리 등 관리가 부실해진 것이 허씨 눈에 띄었다. 그때마다 공원 관리사무소 측에 관리를 부탁했지만, 매번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천주교 용인공원묘원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조문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천주교 용인공원묘원은 서울대교구에서 관리하는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공원묘원으로 1970년 6월 용인 처인구에 조성되어 현재는 100만㎡ 규모에 2만여 명이 넘게 안장된 공간이다. 이중 80퍼센트는 매장묘역으로 수십년이 넘은 오래된 구역도 다수 존재한다. 26일 오전 찾아간 묘원에선 이러한 오래된 매장묘역 구간에서 조문객들이 말한 관리 부실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공원묘원 특성상 산에 위치해 비탈길과 비포장도로가 많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묘지의 비석은 땅에 반쯤 묻혀있거나 깨져 있어 정확한 위치도 찾기 힘들었다. 묘지 근처에는 공사 후에 남은 석재들을 그대로 쌓아놓은 경우도 있었고, 바람에 쓸려 뿌리가 뽑힌 나무가 그대로 방치돼 조문객들의 안전도 우려됐다. 천주교 신자들이 묻힌 묘원이라 성모상이나 십자가 등도 무덤 앞에 있었지만 군데군데 깨져서 쓰러져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유족들은 매년 관리비를 내는데도 관리가 허술하다며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에 불만을 토로했다. 김모(68·여)씨는 “분양 중인 봉안당과 달리 이미 분양이 끝난 영구매장묘는 상대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오래된 묘일수록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은 넓은 규모 대비 관리 인원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실제로 용인공원묘역은 코로나 19 이전까지 20명이 넘는 인원이 관리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정규직 3명과 일용직 12명이 관리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사설 묘지가 아닌 천주교 재단이 관리하는 묘원이라 관리비도 다른 곳보다 더 저렴하게 연 2만5천원만 받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관리직원들의 인건비를 많이 주기 힘들어 인력 충원도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원이 들어오는 곳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조처를 해 조문객들의 요청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시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 조직도에 게시된 부서 공무원의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한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8일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 시장은 공무원들로부터 시 홈페이지에 있는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면 악성민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받고 이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앞서 수원시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도에 웨어러블캠(영상기록장치) 114대, 공무원증녹음케이스(음성기록장치) 441대를 배부한 바 있다. 시는 민원실 근무자에게만 지급했던 휴대용 음성·영상 기록 장치를 민원을 응대하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무원의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많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첫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그동안 특수학교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던 영종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진행된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영종학교(가칭)'와 '미단초·중통합학교(가칭)' 설립안을 각각 조건부 승인했다. 이 중 영종학교는 영종국제도시에 처음 신설되는 특수학교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종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총 261명이다. 이들은 서구 등 다른 군·구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니는데, 매일 원거리 통학이 힘든 데다 기존 특수학교들도 점차 과밀화되고 있어 영종도 내 특수학교 설립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학부모들은 지난 2018년부터 특수학교 신설을 요구했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 번번이 무산됐다. 영종학교는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14학급, 중학교 7학급, 고등학교 7학급, 전공과 4학급 등 총 35개 학급 규모이며, 오는 2027년 9월 개교할 예정이다. 사업비로는 총 558억원이 투입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학부모, 주민 등과 민·관 간담회를 진행해 중구 운서동 3076-2번지에 1만4천911㎡ 규모의 부지를 영종학교 후보지로 선정하고, 교육부에 특수학교 신설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지역 주민 개방 시설(운동장 등)에 대한 운영 계획 수립, 특수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구체화 등 2가지를 신설 조건으로 내걸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영종학교에 유·초·중·고 기본 교육과정과 전공과정을 함께 운영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영종학교와 함께 이번 중투심을 통과한 미단초·중통합학교로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초·중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일대는 최근 아파트 건설 등으로 대규모 인구(5천590가구)가 유입돼 영종초 금산분교(6학급)만으로는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미단초·중통합학교는 중구 운북동 1352-8번지에 초등학교 37학급, 중학교 12학급 규모로 2028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미단초·중통합학교의 경우 위치가 영종도 북동쪽 예단포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반대편 지역에 대해서도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을 차질 없이 이행해 예정된 시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헤어진 연인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하고 금품까지 요구한 해양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옛 연인이었던 B씨의 휴대전화로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한 달가량 동거하다 최근 헤어진 뒤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했지만, 계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A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돈 문제를 정산하라'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 조치를 했다. 또 수사 결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감찰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의왕시의회에서 백운밸리 내 무민공원의 주차장이 비만 내리면 진흙탕으로 뒤덮이는데 방치돼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흥(민·내손1·2·청계) 의왕시의회 의원은 26일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무민공원 주차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시공 및 배수 관련 시설 등의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공원주차장은 원지반 다짐 위에 혼합골재 층이 있고 모래층 위에 잔디 블록으로 시공하는데, 현장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혼란스러워 부끄럽고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가 그친 24일에 같은 현장을 방문해 “곳곳에 웅덩이가 패여 지나가는 차들에 의해 진흙이 튀고 블록이 고정되지 않아 서 있을 수 없이 흔들거려 시민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이용토록 조성한 공간이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시공내역만 봐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부서와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수원지검 청사 영상녹화조사실 내 '거울 뒤 CCTV'를 두고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관련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를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러 결국 '술판 진술조작' 의혹이 수사기관 조사까지 이어지게 됐다. 수원지검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와 재판에서 변론을 해야 할 (김광민)변호사가 변론요지서 제출이 아닌 무고성 고발장으로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녹화조사실 내)카메라 2대 중 얼굴 식별용 카메라는 피조사자 거부감 해소를 위해 별도 수납장을 만들어 그 안에 설치한 것뿐"이라며 “이를 포함한 카메라 2대 화면은 녹화조사 진행 시 동시 저장될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에 공유되고 법정에서 공개된다"며 최근 김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검찰이 거울 뒤 CCTV를 몰래 숨겨 놓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 조사실은 물론 전국 검찰청과 같은 구조로 카메라가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체험관에서 진행된 학생 견학 프로그램에서 관련 직원이 해당 수납장(거울 설치)을 열어 그 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의 사진도 공개했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는 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물론 경찰에 '술판 진술조작'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25일 '술판 진술조작' 당시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담당 검사와 관련 쌍방울 그룹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이 전 부지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김 변호사가 수원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고발장엔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요청을 받고 담당 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이 근거로 삼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찰청은 교정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