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장…관공서·은행·병원은?
입력: 2019.05.01 11:19 / 수정: 2019.05.01 11:19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및 증권사와 보험사 등 금융권은 휴무이며 주식시장 역시 휴장한다. /더팩트 DB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및 증권사와 보험사 등 금융권은 휴무이며 주식시장 역시 휴장한다. /더팩트 DB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문 닫아도 택배는 OK

[더팩트 | 최영규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 업종별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과 같은 '법정 휴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적용하고 있어 관공서 방문 전에 휴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 역시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된다. 단, 우체국의 경우 일반 은행이 근로자의 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 거래는 제한된다. 은행 외에도 증권사와 보험사 등 금융권은 휴무이며 주식시장 역시 휴장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은 정상진료하며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병원은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the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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