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근로자의날 택배는? 우체국 정상운영···은행도 일하는 곳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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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02.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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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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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위한 '노동절'
법정공휴일 아냐...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따라 갈려
근로자의 날, 노동계 행진 / 연합뉴스

[서울경제] 5월 1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노동절’ 근로자의 날을 맞아 병원, 은행, 우체국 등의 영업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출근한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된다.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 시급한 우편물은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한다. 우편창구와 함께 예금과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창구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우체국택배는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일반우편물과 보통등기우편물도 배달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은행은 휴업한다. 단,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증권사, 보험사, 채권시장도 휴업에 들어간다. 카드사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소대로 운영되지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어 방문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의 휴무는 병원에 따라 자율적이다.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 대회 참석한 당 대표들 / 연합뉴스

한편 일부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임에도 여전히 쉴 수 없어 해마다 논란이 돼 왔다. 대표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택배가 있다.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이들은 평일처럼 배달과 접수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사장 눈치’를 보며 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언급되곤 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음에도 받아야 하는 ‘추가 수당’을 떼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말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추가수당 지급 의무도 면제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근로자의 날을 기념했다. 문 대통령은 “‘숙련공’, ‘기능공’, ‘마스터’들이 우리의 일터 곳곳에서, 또는 사회 곳곳에서 주역으로 대접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는 모두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한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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