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음악작업실(연습실) 사업자등록 종목과 업태, 업종코드에 관한 질문입니다.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음반기획 및 제작업 또는 녹음시설 운영업 또는 음악연습실 또는 장소대여 로 하던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 하고 있는 종류로 임의로 적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것에서 찾아서 적어야 하나요?
또, 실제 음악작업실 운영하시는 분들의 업종코드나 종목, 업태에 관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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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은 음반기획 및 제작업 또는 녹음시설 운영업 또는 음악연습실 또는 장소대여 로 하던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 하고 있는 종류로 임의로 적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것에서 찾아서 적어야 하나요?
또, 실제 음악작업실 운영하시는 분들의 업종코드나 종목, 업태에 관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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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인허가 사항이 아닌 종목이라면 기존 종목으로만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업종 관련 자세한 정보는 해당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12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으니
창업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정보는 아래 사이트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업마당(bizinfo.go.kr)
창업넷(k-startup.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중소기업진흥공단(sbc.or.kr)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니스지원단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시 1357로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http://www.bizinfo.go.kr/link/)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