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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룸을 작업실로 등록하는 방법
비공개 조회수 1,034 작성일2018.09.02
안녕하세요, 올해 종합소득세 때
공동 작업실을 다녔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안 챙겨서 일 관련으로 쓴 돈이 처리가 안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원룸을 혼자 작업실로 쓰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원룸을 작업실로 등록해서 다음 소득세 신청때 돌려받을 순 없을까요?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ㅠ.ㅠ

필요한 서류라던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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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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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열심답변자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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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원룸은 주거시설입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므로 일반과세자가 작업실로 쓴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리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는 월세액세액공제처럼 연말정산 등 월세액의 일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에게는 근로자가 특별세액공제 가능한 월세액공제제도 같은 종류의 공제나 환급제도는 없습니다.

사업장으로 쓰시는 경우라면 임대료를 필요경비로는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임대인이 사업자라면 계약서와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비사업자인(사업자등록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와 이체증명만으로 아무 문제없이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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