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계모사건] 11일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숨진 어린이 관련 인터넷카페 회원들이 선고형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칠곡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계모 임모(35) 씨에게 의붓딸을 학대치사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학대를 방치한 친부 김모(38)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4일 임 씨는 경북 칠곡에서 둘째 의붓딸 A(8)양의 복부를 10차례 발로 밟고, 그 이후에도 주먹으로 15차례 배를 때려, 이틀 뒤 사망케 해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 당했다.

그간 첫째 의붓딸 B(12)양은 “자신이 동생 A양을 때렸다”고 진술해 주범을 B양으로 결론 지었다. 하지만 B양이 계모와 친부가 없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자 진술을 번복했다. 모든 진술이 계모와 친부로부터 조장 당한 거짓진술이라고 털어놓은 것. B양은 급기야 판사를 향해 “계모를 죽여 달라”는 탄원서를 낼 정도였고, 결국 범행의 배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대구지검은 결심공판에서 임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친부 김 씨에게는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일반적으로 법원까지 갈 경우 형량이 감해진 경우가 많아 국민들은 ‘살인죄’로 기소했어야 타당했다며 공분을 사고 있다.

▲ [칠곡계모사건] 11일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 김모 씨가 이날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법에서 한 여성단체 회원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결과적으로 1심 선고 판결에서 임 씨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구형한 형량보다 너무 적게 나오자 항소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칠곡계모와 비슷하게 범행을 저지른 울산계모에게는 처음부터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칠곡계모에겐 ‘상해치사죄’로만 징역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같이 형량이 적게 나왔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현재 대구지방법원 앞에는 숨진 어린이 관련 인터넷카페 회원들이 칠곡계모사건에 대한 선고공판 결과에 따른 적은 선고형량을 두고 항의시위를 열고 있다.

‘울산계모’에 대한 1심선고 공판 결과도 같은 날 11일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울산계모 박모(41) 씨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아이를 폭행해 24개의 갈비뼈 중 16개를 부러뜨려 폐를 손상케 해 죽게 했다. 계모는 멍자국을 빼기 위해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아이를 넣어 놓고 구조대에 신고하다가 결국 범행이 들켰다. 검찰은 울산계모를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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