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검찰, ‘살인죄’ 공소장 변경 NO?…울산검찰과 비교되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1일 16시 04분


코멘트
칠곡 계모 사건. SBS방송화면
칠곡 계모 사건. SBS방송화면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11일 '경북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 계모와 친부의 형량을 두고 인터넷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검이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임씨와 친부에 대해 항소를 한다. 그러나 임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는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언론에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의 실태가 보도되는 와중에도 대구지검은 추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그러다가 검찰은 재판을 하루 앞둔 10일에서야 숨진 A(8)양의 친아버지 집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칠곡 계모 사건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하루 만에 갑자기 바꾼 것이다.

이는 이날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린 '계모 학대 사건' 재판에서 계모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은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계모사건'의 계모에게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판결 직후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 검찰이 제대로 추가조사해서 항소심에선 죄명을 바꿔야 한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양형기준 자체가 너무 낮다"며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칠곡 계모'사건 같은 사례는 예외없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무기·종신형에 처한다"고 했다.

누리꾼들도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이라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봤는데",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더 파헤쳐 달라",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 믿을 수 없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아이 사진을 봤는데 기가 막혔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본 사건이라니, 사람의 탈을 쓴 악마다",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이라니 사형시켜야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울산계모 사건의 검찰은 곧바로 살인죄와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청구했었다.

'울산계모사건'은 피해자 이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계모 박씨의 폭력으로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