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아동학대 사건, 징역 10년…형량 터무니없이 낮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1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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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SBS방송화면
칠곡 계모 사건. SBS방송화면
칠곡 계모 징역 10년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칠곡 계모 사건' 판결에 대해 사건 관계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아이가 맞아 죽었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법원은 숨진 칠곡 아동의 계모인 임모(36)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숨진 아동의 친부인 김모(38)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칠곡 계모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가장 애를 써왔던 숨진 아동의 고모는 판결 직후 "이런 판결을 내릴 거면 차라리 나도 죽여달라"며 법정에서 오열하다 실신해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과 인터넷 카페 회원 등 100여 명이 아침부터 법정 앞에 모여 들었다. 계모가 아이를 죽도록 폭행한 것도 모자라 아이의 언니에게 동생을 때렸다고 거짓진술을 시키는 등 혐의가 엽기적이었기에 이날 판결에 쏠린 관심은 상당했다.

이들은 칠곡 계모 사건 판결이 선고되자 한 목소리로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항의했다.

이는 지난 2일 검찰 측이 칠곡 계모와 친부에게 구형한 각각 징역 20년과 7년도 터무니 없이 낮은데, 재판부가 거기서 징역 10년, 3년으로 형량을 더 낮췄다며 "귀를 의심할 뻔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살인혐의가 아니라 상해치사로 인정하고 칠곡 계모 징역 10년이 선고된 점에 반발했다.

피해자들의 법률적 지원을 해온 한국여성변호사회 측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은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면서 "증거보강과 함께 논리마련을 통해 항소심에서 높은 형량을 받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지법 측은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고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특히 칠곡 계모에게 선고한 징역 10년 등은 최근에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14일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다 의붓딸 A(당시 8세)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누워있던 A양의 배를 발로 밟고 우는 아이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모에게 맞은 A양이 병원 이송 도중 숨지자 임씨는 "평소 동생과 많이 싸웠으니 네가 때린 것으로 하자"며 A양의 언니 B(13)양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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