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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칠곡계모사건'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한다

입력 : 2014-04-10 11:47:36 수정 : 2014-04-10 1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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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이 항소심에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사실상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1심 선고공판이 11일로 다가와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을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변경키로 했다.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법조계에서는 임씨에게 위증교사 및 강요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임씨는 자신이 폭행한 의붓딸이 숨지자 그의 언니(12)에게 거짓 진술할 것을 강요했다. 이후 언니가 거짓 진술을 강요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서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친부(38)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항소심에서 추가 기소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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