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특공대" 윤석열 협박 유튜버 집·스튜디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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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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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유튜버의 행동을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측은 이용자 규정에 따라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김모 씨/유튜버 (지난달 24일) : 윤석열 압박하러 온 겁니다. '너는 죽는다'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걸 보여 줘야죠.]

이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1주일째 신변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오전 유튜버 김모 씨의 집과 스튜디오, 차를 압수수색해 방송 자료와 컴퓨터 저장 장치 등을 확보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김씨의 행동이 매우 악질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특정 공인이 일하는 관청이나 사무실이 아닌, 집 앞까지 찾아가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한 것에 주목합니다.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씨는 윤 지검장 집 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여당 의원의 집이나 교회, 서울시장 관사 등에 찾아가 비슷한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튜브는 오늘 윤석열 지검장 집 앞에서 촬영한 방송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유튜브 규정에 따르면 특정 인물을 위협하는 내용은 '사이버 폭력'으로 보고, 그 수준에 따라 영상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영상이 올라온 후 삭제 전까지 이미 조회수는 7만2000번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이가혁(gawang@jtbc.co.kr) [영상편집: 구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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