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4억이나 9억이나 주택연금 똑같다…임대수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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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09.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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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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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14억 주택 보유 60대 주택연금 가입하면, 월수입 '연금178만원+반전세 160만원=338만원']



정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시가 13억원~15억원 가량(공시지가 9억원)으로 상향키로 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총액은 시가 9억원이나, 시가 15억원이나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전세·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돼, 임대수익 효과가 얼마나 될 지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매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시가로 환산하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수도권 기준으론 약 13억~15억원 주택이 해당된다.

가입주택 가격 상한이 10억원대 이상의 고가 주택으로 확대되면 그만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난다. 대략 13만 가구 전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의 1주택자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시가 13억~15억원 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과 똑같아 매력이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가격 인정 한도를 9억원으로 제한해 월 지급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주택연금이 증액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세가 14억원인 경우에도 월수령액은 9억원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총 대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5억원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60세 가입자가 시가 14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일반주택, 종신지급 방식 기준)을 받으면 매달 178만7000원의 연금을 받는다. 70세라면 268만7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가입상한 가격인 시가 9억원 기준 연금액과 동일하다. 주택가격이 더 비싸도 주택연금은 한푼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가 9억원 주택과 시가 14억원 주택의 주택연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추가로 가입 유인이 크지 않은 것. 가입 대상 주택이 늘어났더라도 실제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매각 가격과 이미 지급한 연금액의 차액만큼을 상속자에게 돌려준다. 시가 9억원 대비 시가 14억원의 주택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생전에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했다면 상속자가 돌려받을 금액은 시가 14억원 주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3구에 거주하는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들의 관심은 추가적인 임대수익 효과에 더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전세·반전세 등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연금 혜택과 임대수익을 동시에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대도 보증금이 없는 월세만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임대가 전면 허용되고 가입자가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는 형태로 바꿔 보증금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시가 14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50대 주택연금 가입자가 반전세 보증금 5억원, 월세 160만원의 계약을 했다면 매달 최소 160만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다달이 178만7000원의 주택연금을 받기 때문에 매달 총 338만7000원의 월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를 하고 싶을 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어떻게 할지, 임대수익의 얼마를 받아갈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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