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월세 전환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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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뜻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고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잘 설명하게 했을 뿐 정확한 규정이 없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5% 상한선 범위에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는 갑자기 늘어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만약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임대주택에 대해 집주인이 3% 증액하는 것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로 전환하면 보증금은 1억 190만 원으로 크게 뛰고, 보증금 없는 월세로 바꾸면 월 임대료는 42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같은 전월세 전환을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전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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