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세→월세`…세입자 동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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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03. 오후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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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뜻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 할 때는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잘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만 있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꿨을 때 세입자는 늘어난 월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스스로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

개정 시행규칙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때도 임대사업자가 계약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단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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