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배당이나 상여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남기면 이익잉여금으로 축적된다. 이익잉여금에 자본잉여금을 더한 금액을 통상 사내유보금이라고 부른다.
A회사의 현금이 100억원, 실물자산이 200억원인데 이 금액은 부채 5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 사내유보금 150억원으로 조달됐다고 하자. A사가 현금 50억원을 실물자산에 투자하면 현금 50억원, 실물자산은 250억원이 된다. 사내유보금에는 변동이 없다.
B회사는 현금 100억원 실물자산이 200억원이고 이 금액은 부채 5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 사내유보금 150억원으로 조달됐다고 하자. B사가 전기에 순이익 50억원을 거둬 이 순이익을 그대로 현금으로 보유하면 현금이 150억원이 되고 실물자산은 200억원으로 그대로다. 사내유보금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가한다. B사가 그 대신 순이익 50억원으로 설비를 확충했다고 하자. 현금은 100억원으로 그대로인데 실물자산은 250억원으로 는다. 그러나 자본조달 측면에서 부채와 납입자본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사내유보금은 200억원으로 증가한다.
사내유보금은 현금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다. 그중 일부는 생산설비ㆍ공장ㆍ토지 등 자산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사내유보금으로 잡힌 금액 중 일부만 투자 재원으로 동원 가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사내유보금 중 실물자산 비율은 80% 이상이다. 나머지 20% 중 대부분을 설비투자에 돌리는 일은 위험하다. 기업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동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볼 때 최근 "대기업 사내유보금 710조원의 10%만 투자로 전환된다면 71조원의 재정투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기대는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다. 은 의원의 방안은 '모든 복잡한 문제에는 명쾌하고 간단하며 틀린 답이 존재한다'는 경구를 떠올리게 한다.
백우진 디지털뉴스룸 선임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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