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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원전 피해 어린이 대피 요구 기각

송고시간2013-04-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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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AP=연합뉴스) 일본 법원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가 어린아이들을 대피시켜 줄 것을 요구한 제소를 24일 기각했다.

센다이 고등법원 재판부는 아이들의 방사능 피해를 막기위해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피시킬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아이들 부모와 반핵운동가들이 고리야마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리야마시의 방사능 수준이 사고 발생 이전보다 높아졌음을 인정했으나 정부가 학생들을 대피시켜야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해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스스로 피난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측 변호인단의 일원인 야나기하라 도시오변호사는 아이들이 "원전 사고에 어떤 책임도 없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이 소송은 2011년 6월 제소돼 그해 12월 1심에서 기각됐으며 이번 항소심 판결도 항고가 가능하다.

고리야마는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서쪽으로 60㎞ 정도 떨어졌으며 인구 33만명 규모이다.

이 소송은 방사능에 성인들보다 취약한 아이들이 계속 낮은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미칠 건강상의 피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수년이 지나서 수천명의 아이들에게 암을 일으켰다.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maroon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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