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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당한 돈 꼭 받고 싶어요
제가 어제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나 했는데요
그 사기꾼 이름 정확히 기억합니다 유승현
거래 하고나서 좀 짐짐해서 더 치트 라는 사이트에 사기꾼 계좌번호 입력해보니까 피해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순간 그 피해자들이 쓴글보고 머리속이 하예졌습니다
오늘 경찰서 가서 민원신고 넣을라고요 그 사기꾼 하고
주고 받은 문자 다 있습니다 40만원 보냈는데 꼭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 돈 제가 진짜 피땀흘리면서 모은돈 인데요 꼭 돈 돌려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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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vero****
작성일2013.10.11 조회수 152
2번째 답변
이학왕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6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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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평(수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이학왕 변호사 입니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일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어디론가 잠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수배되어 체포될 무렵에는 이미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소비하였거나 탕진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변상할 능력이 거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할 때 사기꾼에게 입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 보시고, 아울러 본인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주 많다는 사실과 해당 사이트를(=더 치트) 경찰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금액을 변상받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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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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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75%최근답변 2023.08.04.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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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소액사기신고 하시고요 보니깐 상습인거같은데

상습사기는 3~6개월사이에 잡힙니다.

근데 돈을 돌려받을수있을지는 잘모르겠네요

 

일단 상습사기면은 나중에 잡혔을때 소액짜리부터 찬찬히 합의볼라고하거든요

금액에 상관없이 다 합의1명이니깐요

다 합의안해도 재판에는 상관없거든요;

 

어쨋든 잡힐때까지 기다려야대고요, 잡히고나서 합의한다그러면 그냥 원금만 받고 합의해준다그러세요

합의금 높게부르면 그쪽에서 그냥 안할수도있어요

만약 합의금안주면 일이 복잡해지는데요

그사람이 상습사기로 구속될경우 출소할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민사소송은 구속된사람한테 못걸거든요

만약 그사람이 집행유예같은걸로 되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아내면되는데

민사소송걸려면 변호사 선임하셔야되고요 (패소한쪽이 양쪽 변호사선임비 다 내는겁니다 )

 

질리는 없겠지만 민사거는데도 시간많이걸리고 돈주라고 판결나도 안주는 거지같은인간들이 좀잇습니다

 

어쨋든 제일 좋은방법은 잡히고나서 최대한 빨리 합의보는겁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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