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이사장 구속영장 신청…"골프채로 아내 때려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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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18.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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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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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 아내 떄려 숨지게 한 혐의
경찰, 폭행치사→상해치사 혐의 전환
"단순폭행에 의한 사망사건 아니다"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 유승현씨(55)가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김포경찰서는 15일 상해치사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 양촌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53)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폭행당한 아내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자 119구급대에 연락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 집 거실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와 깨진 소주병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 주먹·발로 때렸다고 주장했던 유씨에게 골프채를 증거로 내밀고 추궁해 골프채 폭행 진술을 확보했다.

유씨는 당일 오후 2시께 직장에 있던 A씨를 집으로 불러 같이 술을 마시며 얘기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A씨의 몸에서는 멍자국이 여럿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유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며 얘기하다가 화가 나서 때렸다”며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얼굴, 머리는 때리지 않았고 허벅지 위주로 때렸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폭행치사 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나 단순 폭행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유씨가 다치게 할 의도(상해 고의성)를 갖고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치사보다 상해치사가 더 중한 범죄이다. 살인죄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며 “부검 결과를 통해 사인과 폭행 정도를 판단하고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숨진 아내 A씨의 손은 깨진 소주병에 찔려 피가 묻어 있었는데 골프채 혈흔도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2~2014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유씨는 2017년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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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회부 이종일 기자입니다. 인천.경기지역에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1순위에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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