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아내 살해'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제명 이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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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이상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서울과 경기도 남북부에서 모여야 해 시간이 다소 걸렸다”며 “이를 고려한다면 아주 신속한 조치”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 7호(윤리심판원 규정) 4장에 따르면 당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윤리규범을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당적 박탈은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징계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A씨(53)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의장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다. 평소 성격 차이를 비롯해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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