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일가족 사망' 이수정 "자녀 생명, 부모에게 권한 없어"

입력
수정2019.05.22. 오후 1:4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이미지 투데이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일가족 3명 사망 사건과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정부 일가족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부모가 자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은 살인죄가 적용될 만큼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잔혹한 용어다. 어떻게 보면 딸도 타인인데 그 사람의 생명권을 아버지가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는 “지난 4, 5년 사이에 가족 동반자살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많이 늘었고 그중에 (피의자가) 생존을 하게 되면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 이런 케이스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가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 국민이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라는 의식을 가질 만큼 아동 복지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쯤 의정부시 용현동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고등학생 딸이 숨져 있는 것을 중학생 아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아들은 새벽까지 방에서 학교 과제를 하다 늦게 잠이 들었고 일어나서 현장을 목격했다.

숨진 3명의 부검결과가 나오면서 아버지가 가족 2명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부검결과 아버지의 시신에서 자해 전 망설인 흔적인 주저흔이, 고등학생인 딸에게는 흉기를 막으려 할 때 생기는 방어흔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는 특이점이 나오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가족의 채무문제 등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아버지의 휴대전화 기록과 주변인 관계, 의료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박한나 (hnpk@edaily.co.kr)

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
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