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의정부 일가족 사건은 살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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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22.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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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사진=뉴스1

경기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의 사망자 중 한 명인 아버지 몸에서 주저흔, 딸의 몸에서 방어흔이 나왔다.

일가족의 사인이 가족 내에서의 살인과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모에겐 자식의 생명권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번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을 '살인'으로 규정하며 "(부모로 인한 어려움에 자식을 함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며 "이 사건은 살인죄가 적용될 만큼 심각한 범죄이고, 생명권을 선택할 권한은 부모에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진행된 부검 결과 일가족 중 한 명인 아버지 A씨(51)의 몸 경추 부위 등에서 '주저흔'(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여러 번 자해를 시도하며 생기는 상처)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다.

또 딸 B양(18)에게서는 손등 등에서 '방어흔'(공격을 당할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하면서 생기는 상처로, 타살 여부를 가릴 때 중요한 증거)이 나왔다. 반면 어머니 C씨(48)에게서는 주저흔이나 방어흔이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일가족의 몸에서 주저흔과 방어흔이 발견됨에 따라 사건의 진상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기울어졌다.

특히 숨진 어머니에게서는 방어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부부가 사전에 사건을 협의했을 가능성이나 수면 중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아울러 이 교수는 '비산흔'이 없다는 점에 미뤄 가족끼리 몸싸움이 없었다고 추측했다. 보통 서서 몸싸움을 하거나 움직이면 몸에 상처가 발생하면서 혈액이 튀어 특정 방향으로 흩뿌려진 흔적인 '비산흔'이 발견되는데, 이번 사건 현장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비산흔이 없었기 때문에) 누워 있는 상태로 공격을 당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어머니 C씨의 경우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 아마 수면 중이었든지 잠깐 잠이 들었든지 이런 와중에 공격을 당해 전혀 방어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딸 B양의 경우 "목에만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배에도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한 번 만에 상황이 전개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A씨는 제일 나중에 스스로 자기 목을 공격했으나 쉽지 않아서 주저흔이 남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교수는 A씨가 선택한 방법에 대해 "보통 모든 가족을 살해 후에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고통이 적은 방식을 선택한다"며 "(연탄, 번개탄 등) 탄을 쓴다거나 수면제를 쓰는데 A씨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고통이 아주 심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한편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은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쯤 의정부시 용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A씨와 딸 B양, 어머니 C씨 등이 나란히 누워 숨져 있는 것을 아들 D군(15)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D군은 새벽까지 학교 과제를 하다 늦게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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