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 씨가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부회장 통화결과' 폴더 등 파일 2천여개를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파일 이름에 등장하는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한다고 보고 있으며, 당시 양 상무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 윗선을 추적중입니다.
임명찬 기자 (chan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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