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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인데 저희 회사를 한달 좀 넘게 다니고 퇴사하신분이 있는데 이분 연차수당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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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07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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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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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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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2. 이때 근로자는 내국인 + 외국인 모두 포함하므로 1개월 개근하고 퇴사한 외극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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