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경 외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소송을 통해
네살된 딸의 양육권을 제가 가졌고 이후로 지금껏 쭉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문에는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후 3년가량은 남편이 아이의 방학기간동안 남편의 외국 거주지로 며칠 데려가서
같이 만나곤 했었는데 다른 여자가 생긴이후론 더이상 아이를 보려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지금껏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보는사실 자체가 너무 끔찍했고 성격과 문화차이에서 오는 생각의
차이또한 컸기에 아이만 데려올 수 있으면 아무것도 바라는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받은적 없이 혼자 힘으로 아이를 양육했는데
최근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해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을 접고 공백기가 생기면서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금껏 지급받지 않았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인 남편의 거주지를 모르기에 어디에 지급청구를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국내가 아닌 국외거주중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할지..
또한 어느정도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현재 외국인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수업료또한 상당합니다.
지금껏 그 모든걸 제가 감당해왔었는데 이젠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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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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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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