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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서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기준에서는 기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서 배우자가 확인 될 경우 배우자분께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외국인 등록번호 있음으로 신청하고 가구원동의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다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음으로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신청 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 1599-20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Y
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