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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납세관리인신고만 하실 수 있다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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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5.10.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외국인 투자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투자요건 - 투자가 1인당 3억원 및 10% 이상 지분취득 -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투자 시 : 1억 (D-8) -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사업을 위해 투자 시 : 3억 (D-9) - 단기비자(C-3-1, C-3-4, C-3-8, C-3-9)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외국인 투자를 하려는자.
- 단, 단기비자(C-3-2, C-3-3) 즉 단체관광, 보증관광, 의료관광으로 입국한 자는 자격변경 불가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을 소지한 자도 자격변경 불가
○계좌개설
-투자자 명의의 투자자금 수취용 계좌 개설 -법인 : 1억 이상(2명이면 2억이상 / D-8) -개인 : 3억 이상(2명이면 6억이상 / D-9)
※ 참고 : 법인투자자의 대표는 전문인력이 아니어도 된다는 판결이 있음.
○투자자금 송금 및 환전
-출국하여 현지은행에서 국내은행으로 투자자금 송금 등을 하여야 함 -외화송금과 외화현찰휴대반입의 방법이 있음
○사업개시 준비
-필요 시 업종별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예) 음식점의 경우 관할 구청에서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함 - 사무실 임차 등 영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활동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증 발급 -관할세무서에 문의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증명서가 발급됨
○VISA 신청
- D-8 비자 신청 - 투자금액, 사업실적에 따라 체류기간 상이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 (D-8, D-8-1, D-8-3, D-9 등)금액,사업실적에 따리 상이 -소요 기일은 사업장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코트라 사정에 따라 상이하나대략 1달이내에 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2.국내법인의 설립등기 준비서류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공증)
ⓒ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여권사본
ⓓ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인감신고서(Seal Impression) 공증
3.사업자등록절차
1)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및 정관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1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이 필요함)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또는 은행장 확인)
-외환매입증서(은행장 발행): 투자금액1억 이상(2명이면 2억이상 / D-8)입금여부확인
2)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ㆍ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1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이 필요함)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또는 은행장 확인)
-외환매입증서(은행장 발행)
-투자금액 1인당 3억원 국내 입금여부 확인
4.질의자께서 one stop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시중은행의 외국환업무창구 또는 코트라(무역진흥공사)를 방문하면 충분한 무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상담센터 , 코트라 상담센터 및 국세청상담전화 126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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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