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통장 하나 더 개설하려구 하는데요.
필요서류에 재직증명서 있는데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받은날 은행방문 해야되나요?
아니면 재직증명서 받고 며칠후에 가도 괜찮나요?
재직증명서 유효기간 어떻게 돼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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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좌개설 방법>
1.외국인 등록증 및 여권등 필요
-계좌개설시에는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외국인등록증, 여권)가 필요하고, 대리인에게 위임하
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필요합니다!
-은행별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실명확인증표 외에 추가서류(운전면허증, 신
용카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진위확인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도난․분실시 제3자가 위․변조하여 임의
계좌 개설후 금융사기 계좌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은행별로 계좌개설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은 각각 행정안전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분실여
부 등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을 운영中
2.신분증,도장(사인가능)외에도 모든 금융기관에에서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신규개설목
적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계좌(근로자의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유효기간은 은행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급후 가급적 빠른기간내에 은행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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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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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 다시 확인 꼭 하시구요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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