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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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23.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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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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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심의 결정체계 이원화 필요성 과반수 공감 …구분적용도 주문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835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4일부터 12일까지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동결'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69.0%에 달했다.
이어 '3% 이내'가 17.8%, '3~5% 이내'는 9.7%였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높다'는 응답이 62.6%(매우 높다 26.8%·다소 높다 35.8%)로 나왔다. 특히 5인 미만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심의 결정체계 이원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선 '필요하다'가 55.0%, '필요없다'가 31.2%로 응답자 과반수가 공감했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으론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등이 꼽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선 83.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론 '상여,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등이 많이 거론됐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까지 많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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