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포천시 영세공장지역에서 신종합성마약인 야바를 사고팔고 흡입한 A(23)씨 등 불법체류 태국인 근로자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야바를 흡입한 B(28)씨 등 불법 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근로자 10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23)씨 등 태국인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포천 섬유공장과 가구공장 등에서 일하는 이들은 이달초 한 태국인 마약 판매책에게서 사들인 야바를 되팔거나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며 시가 3천200만원 상당의 야바 403정과 야바 판매 수익금 197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 지역의 불법 체류자를 중심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을 시도한 정황도 있어 관계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바를 흡입한 B(28)씨 등 불법 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근로자 10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23)씨 등 태국인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포천 섬유공장과 가구공장 등에서 일하는 이들은 이달초 한 태국인 마약 판매책에게서 사들인 야바를 되팔거나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며 시가 3천200만원 상당의 야바 403정과 야바 판매 수익금 197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 지역의 불법 체류자를 중심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을 시도한 정황도 있어 관계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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