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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당한 명지학원… 명지대 “학교 운영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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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당한 명지학원… 명지대 “학교 운영 지장 없어”

명지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여 원의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명지대 등에 따르면 채권자 A씨는 명지학원이 배상금 4억3천만 원을 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명지대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안에 명지엘펜하임을 분양ㆍ임대하면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가 용인시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 등 분양 피해자 33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최종 승소해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A씨는 명지학원이 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며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명지대는 총장 명의 담화문을 통해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에 따라 명지대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다”며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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