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측 "법인 파산신청은 학교와 별개문제"

신효송 | sh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9-05-23 2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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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학교 폐교 불안에 진화 나서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가 최근 보도된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3일 한 매체는 모 채권자가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10년째 분양대금 4억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8년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산신청을 한 해당 채권자 외에도 33명의 분양 피해자가 2009년 분양대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뤘고 김 씨가 대표로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


현재 명지학원은 2018년 기준 자산 1690억 원, 부채 2025억 원으로 부채가 더 많은 상태다.


이번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자 명지대 학생들은 혹여 학교가 폐교절차를 밝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명지대 측은 이번 사건은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 존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명지학원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며,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는 재산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명지대 관계자는 "명지대는 최근 정부지원사업 선정 등 꾸준한 성과를 거두며 건실히 운영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은 명지대 존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 명지대는 앞으로도 대학이념을 바탕으로 성실,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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