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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4억 못갚아 파산신청···명지대 “학교 영향 없어”

명지학원 4억 못갚아 파산신청···명지대 “학교 영향 없어”

등록 2019.05.23 21:08

이한울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여원을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명지대는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 문제로 학교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23일 명지대 등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배상금 4억 3천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명지대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안에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가 용인시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 분양피해자 33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명지학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며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명지대 재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명지대는 총장 명의 담화문을 발표해 진화에 나섰다.

명지대는 담화문에서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 문제로 명지대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에 따라 명지대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다"며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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