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머리 통증이 계속 되 마약성분이 포함된 약을 퇴원한 후에도 계속 먹었답니다.나이가 들면 생기는 현상이며 한라산을 10년 넘게 오릅니다.한달에 많으면 4번 정도.잘 걷습니다.그래서 허리도 튼튼해지고 관절은 약해졌구나 생각. 하지만 입원중에서 걷기 시작하면서 주저 앉으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지금도 손으로 바닥짚고 일어섭니다.힘이 빠지면
술을 못하고...비염약에도 취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7월 중순에 마무리 지었고 산재 진행중에 손해보험사에 부탁한 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과정에서 그분에 실수를 알게 되었고.
주치의도 3월 초에 나을 수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물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나를 탓합니다.
치료 받았던 한라병원이며 살고 있는 곳은 서귀포라 거리가 있어서 이곳에서 진료를 받아보았지만 낮지 않아 한라병원 산재 담당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알아 봐 주어 검사를 받아서 치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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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싶은건 서귀포에서 치료 받던 중에 알게 된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 종결 7월
가해자 형사 합의 10월
산재는 진행 이지만
의사 선생님이 3가지 다 합의를 보지 않고 치료가 우선이라 했습니다.
상해 2등급이면 자동차 보험 종결 시기가 알고 싶고...
골절 된 부분에 대해 그리고
퇴원후에 퇴행성 관절염 이라 진단 받을 때 검사비 자동차 보험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리 통증이 심해져 혈관약 처방 받아 먹는 과정인데
증상 : 소변을 자주봄.밤에도 낮아도
외출 시에도 조절이 안됩니다.
바지를 팬티까지 젖은 적도 있음.
팔 다리가 시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나도 모르게 절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2주정도 못느끼
다가 저녁 되기전 5시 정도 나도 모르게 왼쪽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빨라져 지금은 이른 아침부터 절다 약을 먹으며 괘챦습니다.
생리도 불순 8일에 시작 18일에 끝났고 3일은 비치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2014년 4월에 시술 받아 치료 후 그에 따른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허리가 아픕니다.
4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 운동으로 키우고 그 후 아퍼서 병원치료 받아 본적 없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입원 후 지금까지...
*상해 2등급이면 자동차 보험 종결 시기가 궁금합니다.
손해 보험사 형사 고발 할수 있다고 알아 보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입원당시에 통증을 못 느끼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치의도 낮는다는 희망을 심어 주어 바쁘신 분이라 길게 묻지도...
묻고 픈게 있어도 다 물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었습니다.
팔을 올리지 못한다 하니 잘때 올려서 주무세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되는 줄았습니다. 너무 늦게 말해 주었습니다.
가수 강원래씨 보다 제가더 많이 다쳐 걷는게 다행이라 햇습니다.
가해자 합의는 형사상 입니다.
추후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물을 수도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시원하게 답을 얻고 십습니다.
자동차 종결 시기.
주치의 대해 무엇을얘기 할 수 있을 까요.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수7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자동차보험, 교통 사고, 위반, 신경외과 분야에서 활동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을 요약하자면
교통사고 인하여 신체여러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현재 퇴원은 하였지만 신체부위에 여러가지 후유증이 잔존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보험회사측과 일정부분 종결을 지었고 현재는 산재로 전환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자동차보험회사 측의 일부 종결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의 종결을 지은 것은 아닌지요?
현재 치료는 산재로 전화하여 하고 있는지요?
치료의 종결 시기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 할 문제이고,
자동차보험회사 측의 일부합의 후 산재로 전환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 관련비용(요양 급여)을 부담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치의 소견 및 자문의 소견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신체적 통증과 기능제한이 있음에도 근로복지 공단에서 치료 종결을 안내하였다면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재심청구 및 여타 법률행위를 하시면 되고
자동차보험회사와 산재보험중 한곳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의 결과로 장해급여를 받고 종결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총 손해액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한
차액을 자동차보험회사측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산재의 경우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재요양 신청을 통하여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 치료는 산재에서 진행하므로 자동차보험은 종결되었고, 상해2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가능 기간 또한 의미 없습니다.
2. 자동차보험회사를 형사고발 할수는 없습니다.
3. 현재 잔존하는 요실금 증상, 척추의 기형등은 치료의 종결 후 후유장해 진단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고,
4. 추후 산재보험 초과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동차보험회사측에 행사하시면 됩니다.
기타궁금한 사항은 유선연락(010-6513-8977)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3.19.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고충이 수반되고 있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 사안은
경추부 골절 및 척수손상에 따른
하지근력약화와 비뇨기과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아오던 중,
산업재해사고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네요.
주요질의 내용은,
자동차보험의 종결시기에 대한 문의로 보여지는데
자동차보험은 산재가 종결된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며,
산재와 다르게 과실에 따른 부분을 상계 처리합니다.
끝으로, 형사합의간 채권양도통지를 받아두셨기를 바랍니다.
쾌유와 최선의 해결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