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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혼인빙자간음 무고죄
최소 제가 한여성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판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이나왔구요
주위에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하였지만 저도 잘못한점이 있기에 조용히 넘어가려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점은 제가 약혼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여성을 만낫습니다
만남은 한달정도이며 열차례이하로 만난것같습니다
그여성을 만나는동안 죄책감이 많이 들었으며, 때문에 그여성이 제가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전에 이별을 통보했습니다(직접만나서 얘기함)
도의적으로 제가 잘못한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지만 그여성은 인스타그램상에서 최소 만명이상의 사람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확실히 보여지는 게시물, 제가 자고있을때 몰래촬영한 동영상(자고있는 얼굴부위만 찍음)등을 공유하여 제가 알고있는 모든지인 및 가족들이 모두 알게되어 상당한 수치심으로 한동안 집에서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여성이 민사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손해배상 2천만원 (소액)
명목은
1.최소 잠자리를 가질때 제가 강압적으로 관계를했다
2.혼인빙자간음
하지만 그여성이 주장하는것이 하늘에 맹세코 모두 거짓말입니다
최초 만남도 그여성이 저한테 먼저 다가왔으며 잠자리도 서로 거부감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결혼하자는 얘기는 단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여성은 증거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증거라고 제시한 내용이 그여성이 저에게 연기를 하며 저한테 보낸카톡내용입니다 제가 쓴것도 아니고 그여성이 카톡으로 저한테 보낸내용입니다
그여성이 과거에 알바사장 골탕먹인일 사람들 괴롭힌일 본인입으로 말할 정도로 사람괴롭히는거에
아무런 죄책감을 못느끼는사람입니다
사건이 있는 직후 제친구에게 맘에든다고 연락까지 취하는 여자입니다(그여성은 그친구가 제친구인지 모르는것으로보임)
제친구가 챕쳐해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여자 정말 미친것같다며
저를 더 어떻게 괴롭힐지 두렵습니다
기존에 형사고소를한것도 수차례 그만 멈추라고 말해도 무시하고 여러사람들에게 퍼뜨려 고소를 했던것이구요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도 엄청난 상황에서 그여

관련태그: 상법일반
관련키워드: 가족, 형사, 혼인빙자, 민사, 고소, 사이버명예훼손, 형사고소, 명예훼손, 손해배상
작성일2019.05.23 조회수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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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입니다.

상담자 분이나 상대방 여성분 모두 감정이 상할 때로 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무고죄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므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향후 상담자 분이 하여야 할 것은 상대방이 청구한 민사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입니다.

이와 동시에 상담자분은 반소 내지 별소로 상대방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지속적인 허위 주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쌍방의 공방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감정이 상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내지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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