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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구두로 전세 연장을 하고 중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 계약은 2016년 12월까지 였습니다. 2016년에 전세금 25백만원 추가 하여 2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집 주인과 구두로 추가 연장하는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사유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의사가 있고 그 시점 즈음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구두로 협의할 당시 별도 인상금액 없이 사는 것으로 하였고, 종료 시점은 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이 맞지 않아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을 다른곳으로 옮기게 되어 집주인에게 4월달에 전세해지 요청을 하였고, 집주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등록하고, 집 수리등 (2002년 분양 - 이후 수리 X)
부가 적인 부분은 일체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집이 안나갈거라고 하네요...
현재 2017년25백만원 인상까지 합쳐 1억95백만원에 살고 있으나, 현재 전세 시세가 1억4~5천 사이입니다.
이때문인지 집 주인은 가격을 내릴 수도 없다라고 했다는데...
집주인과 감정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으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8월에 다른집으로 이사는 잡혀있는데...일정만 가네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인터넷에 찾아 보니 전세 관련 구두 계약 역시 효력이 있기 때문에 2년을 채워야 한다는데....
맞는 건지 , 그리고 따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관련키워드: 계약, 계약서, 부동산, 매매, 세금
작성일2019.05.20 조회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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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명시적인 통보 없이 계속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고, 그러한 경우 전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되어 기존 2년의 계약기간이 한번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2018년 4월경에 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고 임대인도 동의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이에 관한 증거를 마련해두셔야겠습니다(합의서 작성 또는 녹음 등), 그 다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앞서 임차권설정등기 등 보증금 반환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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