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모르는 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907 작성일2013.01.02

 얼마전 카카오톡으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외모비하발언, 욕설, 무시하는 말들이었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연라이 와서는

 

너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지

니네 병원 이름이 이거고

병원 원장의 이름, 직원들 머릿수, 제가 입고있는 옷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산다고했고 간단히 아는건

상대편의 프로필 사진 (본인사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사진), 구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닌다는것과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는것 요 3가지

 

그 사람은 저에게 대놓고

 

나는 널 알고 너는 날 모르니 한번 당해봐라는 식이었고

말들은 갈수록 더욱 더 상처가 될만큼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씨발이란 욕은 기본이고

양심없는 년

좀 생기기나 하고 병원일 할것이지

진심오타쿠 같은 년이 삼분카레 닮은 너같은걸 누가 좋아할까

병신 오크파이터들 끌고 나 찾아봐라

배트맨 펭귄맨 같이 생긴년이 니 주제에 무슨 남자

간혹 바뀌는 니 프사볼때마다 존나 무섭다.

 

 

 

 

 

저는 전혀 병원에온 환자들에게 불친절 한적도 없었고

더더욱 남자는 만나지도 않고

동네에 아는 남자도 없는데

어디서 저런 몰상식한 애가 제 번호를 알고 아이디를 알았는지

후.... 왠만해서 하루이틀 저러고 말겠지 했는데

2012/12/25 부터 2013/1/2 오늘 까지 잊을만하면 간혹 카톡으로

인신 공격을 하니 . . . .

 

더군다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저러니

답답하지않을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려고했지만

저런 인간들은 끝을 봐야되겠다 결심했고

카톡대화내용을 스샷으로 일단찍어놨습니다.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쉬운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고소하는것도 쉽지않고

 

파출소는 안될것같고 경찰서에 가야되죠 ;;

 

 

아무튼 필요한것들,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십시오

두번째 피해는 있어선 안되기에 저라도 그 자식을 잡아야겠습니다.

 

 

 

 

 


-사고일시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증거유무
-장해율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문 정 구 변호사 입니다.

 

귀하는 형법 제 283조의 협박죄, 및 311조의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이후 조사는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고소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3.01.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보험마스터 김명은
물신
피파시리즈 5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일단. 문자로 그런내용을 보냇다면.

 

아쉽지만.. 모욕내지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없기때문입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잇는 상태에서 질문자님한테  비방을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

 

여기에 해당할듯 합니다.

 

2013.01.02.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