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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어플 악플고소
제가 2년동안 써온 육아어플이 있습니다.친구는 60명정도 친구추가되어 있어요. 그 어플에 논란이되는 육아맘u가 있어요. 저격글이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와서 너무댓글을 함부로 다는거 아니냐는 말에 상대방 저격자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싸움으로 번졌는데 상대방이 정신병원에나 가라.그래가지고 자식새끼가 뭘보고 크겠냐 공격을 먼저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하고 저도 같이 상대방과 비슷한말로 공격했습니다.상대방은 2명인데 제 게시글까지와서 시비를걸어서 상대방은 지방촌구석학교라욕하고 돈도없어서 나눔받으면서 아기를 둘씩이나 낳았냐고 공격을 다시 해왔습니다.저도 욱해서 유학생비하발언과 그나이에 대학도 안가고 애를 낳냐 싸웠고...상대방이 캡쳐를 올려서 다른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캡쳐를 올렸습니다.서로 그 어플에서 계정정지를 먹었습니다.그이후도 한두차례 싸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큰문제는 상대방이 계속 남편비하...애기이야기를하며 욕하고...십원짜리욕은 기본이며...카톡이 오고...다른카스에서 저를보고 얼굴공격 나이공격 인신공격...정신병자라고하며 없는사실로 다른사람에게 유포하고 욕설을 듣게 만들었습니다.캡쳐로 증거는 다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되 비하발언은 한적이 세차례정도 있었고 욕설은 쓴적이 없었고 상대방은 입만열면 욕설입니다. 미친년 정신병자는 기본이구요...

고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보육교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범죄경력조회를 하던데...비하발언 몇마디가 걸려서 신고를 못하고 있네요. 쌍방이면 신고를 안하는게 나은가요? 서로 싸운게 있으니 쌍방으로 벌금맞으면 범죄경력에 조회되는가? 이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캡쳐올릴수 있지만 불리해질까 올리지않고 있고...상대방은 제 아이디 닉넴 가리지않고 저격중입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범죄경력 조회될까 못하고 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카톡도 오고...하는데 제가 차단했습니다. 카스에서보고 구씨하며 이름도 부르고 얼굴은 인신공격하고 아기둘이 너같은거 엄마라고 하냐? 정신병원에가라 장애인교실 가라. 엄청난말을 상대방이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게시글에 제가 했던 말들은 남겨놓을까요? 아니면 지우는게 나을까요?제글이 아니라서 글삭제는 할수 없습니다.
고소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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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6.22 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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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우리변호사입니다.

 

먼저 모욕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1:1 대화만으로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다수(2인 이상)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친고죄(親告罪)라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및 종류 http://blog.naver.com/iw8282/220283159899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봤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연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대방 처벌을 원하시면 증거자료(욕설 내용 캡처)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시거나 인터넷상으로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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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1:1 추가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하오니 답변 채택하신 후 질문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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