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승리 자택에서 ‘성매매’…탄원서 쓴 박한별에 누리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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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25. 오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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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함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남편 유 씨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박한별이 누리꾼의 뭇매를 맞고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 12월23일 승리가 자신의 자택으로 여성 2명을 불러 유 씨와 함께 성매매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씨는 경찰에 "다음 날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불러줄 성매매 여성들이 어떤지 먼저 보려고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배우자 박한별에 누리꾼의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박한별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남편이 성매매를 인정했는데 탄원서를 쓰고 싶냐", "이런 사람 편들어 주고 싶냐, 아이에게 떳떳한 부모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 "이혼은 안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다니. 부창부수", "영원히 방송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4일 유 씨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박한별은 남편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탄원서에서 박한별은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씨가 10번 이상의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으며,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와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유 씨는 지난 2015년 투자자 접대와 같은 해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클럽 버닝썬의 자금 2억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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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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