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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피해女 충격증언 "너무 난잡해서…"

입력 : 
2019-03-15 09:51:43
수정 : 
2019-03-15 2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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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14일 KBS '뉴스9'에 직접 출연해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그는 "굉장히 난잡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성 접대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 진실이 자꾸 더 많이 덮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걸 알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 뿐 아니라 다른 피해 여성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한 30명 정도의 (여성)사진을 본 것 같다. (성 접대 자리가)굉장히 난잡하고 말하기 힘든 사회적으로 정말 파장이 큰 내용들이 너무 많다. 너무나 파장이 크고 너무 심각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입에 담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동영상도 저라고 밝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동영상 왜 번복했냐는 말만 하고 제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 번 해보시라'고 시켰다"면서 "그게 검찰 조사냐"고 반문했다.

앵커가 마약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별장 윤 모씨가 저한테 그걸 구해와 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별장 윤 모씨가 '마약은 안했지만 최음제는 여자들에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다"고 답했다.

인터뷰를 마친 그는 "살려 달라. 저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 살려달라. 대통령님, 저 좀 살려 달라"며 오열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했던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동영상을 추가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에 소환, 2013년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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