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회초리' 못 드나...찬반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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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25. 오후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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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말 쓰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아동에 대한 체벌을 부모의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일단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단비]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이 양육의 개체가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출발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여러 가지를 함유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는 아동이 출생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아서 보호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출생을 자동적으로 의료기관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또 하나, 민법에서는 친부모들이 아이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징계의 내용 중에서 체벌을 빼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이 조항을 개정하기로 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고 어떻게 개정을 한다는 건가요?

[승재현]
한 세 가지 정도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법 중의 하나가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법 5조에는 이미 아동의 보호자에게 신체적 고통 또는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즉 육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가 분명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915조에는 여전히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양쪽의 법령이 상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식의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방임이 정신적 학대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한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의 체벌에는 관대하다. 그래서 결국 징계권이 있고 그 징계권 속에 체벌권이 있고 체절을 했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거 훈육의 방법으로 애들을 체벌했지 결코 나는 아니다라는 변명거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고쳐보자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징계권, 권리잖아요.

권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동을 키우는 부모 된 입장으로서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징계권을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권리 주체성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보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앵커]
사랑의 매다, 이런 변명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그러면 지금 징계권과 체벌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인지 좀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최단비]
사실상 이것을 개정을 한다고 해서 아예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훈육도 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법무실장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사회상규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훈육은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부모가 징계할 수 있는 권리를 민법에 두고 있는데 이제껏 많은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에서 부모가 나와서 법정에서 나는 훈육을 했다는 거예요.

훈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모의 권리이고 나는 법상의 용어인 위법상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 나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아동학대를 면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민법상의 징계권이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는 징계 내에 체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권 자체가 없어졌다라기보다는 징계 내에 체벌은 더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명확히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의미입니다.

[앵커]
그런데 학대를 막을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더불어서 가정 일에 너무 과도하게 정책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 입장도 뜨겁습니다.

[승재현]
사실 지금까지 갖고 왔던 가정 내의 친권의 행사라는 것은 굉장히 가정 내부의 일이었기 때문에 외부에 그것을 알리는 것 자체가 조금 왜 간섭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식의 부조화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을 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적 학대라든가 육체적 훈육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친권, 가족 내에서의 학대는 전혀 숨겨져 있고 여기서 통계적으로 꼭 하나 제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동학대가 외부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는데 친권자로부터 일어나는 게 77%, 약 10명 중 7. 7명이 친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재학대가 일어나는 95%가 친부모로부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게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주셨고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게 징계권을 없애겠다는 것이 곧 모든 부모를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치원에 갖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한 보호의 관심을 다시 가정 내로 전환시켜서 가정에서도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포용 정책 속에 정책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전에도 가정에서 체벌을 하는 경우에 그 정도가 심하면 처벌은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전과는 명확하게 다르다 할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최단비]
사실상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의 체벌은 여전히 가능하다. 물론 체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육의 일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판례로 정립될 문제입니다마는 이번에 이 개정에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면적으로 훈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허용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훈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체벌. 아이를 때린다거나 하는 것들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체벌에는 그런 물리적인 체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너 뭘 잘못했는지 한번 손 들고 생각해 보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30분 동안 움직이지 말라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을 이러한 체벌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훈육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지금 기준이 모호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민법상의 징계권을 개정할 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가. 법무실장께서도 사회적으로 이게 정립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판례입니다. 그런데 판례로 정립되기 전에 단순히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정서 발달 아니면 신체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것이 체벌이고 민법상의 징계권도 이제 없어야 한다면 그러면 많은 사회적인 혼란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개정의 목적은 아예 부모의 훈육권 자체를 박탈한다는 것이기보다는 앞서서 승 연구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과다한 훈육은 체벌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이제는 아동학대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도 이게 학대가 맞다, 이게 아니다, 딱 선을 그을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법의 징계권, 보장하고 있습니까?

[승재현]
사실 징계권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9년 3월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체벌권을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사실 우리가 인권 국가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 스웨덴이 1979년, 핀란드가 1983년, 노르웨이가 1887년, 이렇게 해서 54개국이 사실 전부 다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체벌권을 다 부정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라 중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가 남수단, 몰타, 페루, 몽골, 네팔 이런 나라도 이러한 아동에 대한 절대적인 체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한 체벌은 종래에는 허용될 수 있지만 지금은 진짜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훈육의 방법을 그냥 물리적인 행동보다는 그 때가 어떻게 주체성으로 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도 좀 놀랐던 부분이 이 친권자의 징계권이라는 게 59년 동안 인정이 돼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최단비]
이게 부모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같이 우리 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민법에 있는 것이에요. 또 형법이랑 다른데 형법은 예를 들어 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에서 부모의 징계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징계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징계권이라기보다는 저는 의무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어떻게 부모가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성장시킬 것인가를 징계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예전이 조금 더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러한 징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러한 징계권이 부모의 권한이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에서 이러한 아동 학대의 가해자인 부모들이 자신을 변명하려는 것으로 악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권리라는 것의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에 합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정부에서도 법 개정에 나서겠다, 이런 상황인데. 경찰에서도 아동학대를 수사하는 과정에 가이드라인, 이 매뉴얼을 좀 더 강화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선에 배포를 했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어떨까. 울고 떼쓴다면서 불 꺼진 방에 문을 닫고 방치한다. 연구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은?

[승재현]
저걸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서 친권자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어린이집에서 낮에 아이들을 재운다고 하고 그 재우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안 자니까 커튼을 치고 안에 있는 보호자가 바깥에 나와 있다, 100% 방임이거든요. 100% 정서적 학대고. 다만 이게 가정이라는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부모가 한 행동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기서 만약에 키워드로 본다면 불꺼진 방에 문 닫고 나왔다는 점은 부모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울고 떼쓰면 달래야죠. 달래고 어린 아이가 잘 때까지 옆에서 같이 있어 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지 저렇게 문을 닫고 나온다? 저는 만약에 저게 어린이집이었으면 100% 제가 심리하는, 제가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저런 걸 좀 보는데 100%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그런 설명인데요.

[최단비]
맞습니다.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매뉴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가 훈육이고 뭐가 체벌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훈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바름직한 행동을 하도록 이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이 이외의 것들은 체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꺼진 방에 혼자 내버려둔다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서적 학대로 보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잠을 안 재우고 또 음식을 먹이는 것, 이런 경우는 아이가 밥을 너무 안 먹어서 억지로 음식 먹이는 부모님들 많거든요.

[승재현]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워딩, 말이 제일 중요한데 억지로라는 말이 아이가 정말 먹기 싫어서 숟가락을 집어넣었을 때 밥을 바깥으로 흘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으로, 그러니까 어머니의 욕심으로 아이에게 방송용으로 부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꾸역꾸역 아이가 먹게끔 만드는 것,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희가 어떤 호숫가에 말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없듯이 아이가 먹지 않는다면 아이가 어떤 형식으로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해야지 부모가 생각하는 음식을 아이가 먹기 싫은데도 꾸역꾸역 먹이는 그게 잘못된 것이지 먹지 않는 어린 아이에게 부모는 당연히 먹어야죠.

당연히 보호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워딩, 정말 싫고 토하는 정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인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훈육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앵커]
지금 얘기했던 이런 사안들이 어린이집에서 종종 일어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 중 한 명을 예뻐하거나 비교하는 것, 이런 경우도 보니까 이게 이미 경찰의 가이드라인에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최단비]
사실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너 옆집 친구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라든지. 그런데 이 실무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렇게 다른 친구나 아니면 다른 형제자매와 비교하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아이가 두 명인데 그 중 한 명만을 유독 편애한다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또 왕따를 조장한다든가. 사실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에서 주로 있었던 판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실무의 가이드라인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다른 사례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를 하거나 찬물로 목욕을 시키고 밖에서 자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게 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것, 이것도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고 해서 화가 나서 책을 뺏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내용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승재현]
이것도 제가 인지의 부조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학대 심사를 할 때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우잖아요. 그건 어린 아이 한 명은 자기는 자기 싫어서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그 책 읽는 걸 만약에 보육교사가 뺏어서 강제로 자게끔 만들면 100% 학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아이가 안 잔다고 했을 때 책을 뺏고 강제로 재우는 게 이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의 입장에서, 언제나 저희가 고민하는 건 아이가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주체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이가 책 읽고 싶으면 자는 것보다 책 읽는 것을 더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책을 뺏는다는 것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단비]
제가 여기 사례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사례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단순히 책만 뺏은 게 아니었어요. 이 워딩만 보시면 어머니들이 우리 애는 자야 되는데 얘가 이제 책 그만 읽고 자라고 하면 내가 체벌한 엄마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 사례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어린이집 이 아이의 어머니가 본인의 교육에 너무 과도하게 간섭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왕따를 조장을 했고요. 다른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다 자기 옆에서 책을 읽는 걸 들을 수 있는데 멀리 앉혔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이가 책을 읽고 싶다고 하는데 못하게 하고 그 책을 던졌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체벌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 문구 하나만 가지고 체벌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사안을,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저희가 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앞으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이번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복고풍 음악과 감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밴드입니다. 잔나비. 그런데 이 멤버들 중 한 명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연구원님,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승재현]
사실 잔나비라고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밴드인데요. 5명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었고 2014년에 디지털 싱글 앨범을 냈는데 이름이 로켓이라고 나왔고 이번에 정규 2집을 만들었고 전국투어를 하는데 매진에 매진을 거듭하고 있었고 불후의 명곡,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조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A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선배 가수님들로부터 이 잔나비라는 밴드가 굉장히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유명하고 또 떠오르는 신예 그룹이었는데 이 중 한 명이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 폭력 사건에 개입이 되었고 그 학생은 좀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나 봐요.

라이터 갖고 장난을 했고 비닐봉지를 씌웠다고 그 피해자는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사물함에도 장난을 쳤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힘들었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잔나비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힐링을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그런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 많이 다쳤다는 글을 올리고 그 올리고 난 다음에 일파만파 영향이 미치고 그중 한 명이 그걸 시인하고 도 지금 자진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유영현 씨가 결국 본인이 지목된 멤버가 맞다라면서 밴드를 탈퇴를 지금 한 상황이에요.

[최단비]
맞습니다. 소속사가 밝힌 바예요. 소속사가 처음에는 유영현 씨라고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이름을 언급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멤버들과 얘기를 해 봤더니 그것이 유영현 씨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그룹에서 탈퇴를 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룹에서 탈퇴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논란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다른 멤버죠. 그리고 리더인데 최정훈 씨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의혹이 불거졌어요.

[최단비]
맞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의 보도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김학의 전 차관에게 3000만 원 정도의 향응을 제공한 사업가 최 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최 씨의 아들이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개입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유명 밴드의 보컬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이것이 최정훈씨가 아니라는 의혹이 나온 상태였고요. 최정훈 씨가 여기에 대해서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최정훈 씨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권을 따냈다가 교통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결국은 이 사업의 이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파는 과정에서도 사기와 횡령으로 현재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정훈 씨와 그 형이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승재현]
2012년에 그룹이 창설될 때 이 최정훈 씨의 아버지가 사업이 어렵게 된 부분이 있고 사업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자기가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기는 어려워서 자기 아이 명의죠, 그러니까 지금 최정훈 씨하고 큰형 명의로 주주 명의를 올리게 돼서 그 주주로 갔기 때문에 좀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최정훈 씨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당연히 아들로써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는 것은 아들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개입을 한 것이지 아버지로부터 결코 도움을 받았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학의 씨는 아버지하고는 알지만 내가 절대로 도움 받은 부분은 없다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업에 개입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상황인 것이죠?

[최단비]
맞습니다. 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그런 밴드이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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