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렬 전 회장의 넷째 아이라던 ‘인보사’ R&D 정부 지원금 반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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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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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관리규정 “성과불량 또는 거짓·부정 드러나면 환수가능”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지난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식약처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식약처

[서울경제]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로 그동안 정부에서 받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토해낼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바이오산업을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을 포함한 4개사를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중 코오롱생명과학에는 2015년 29억1,000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이 지원됐다. 지원금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50대 50으로 분담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돼 올해 상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다. 평가에서 R&D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과제 수행도 불성실한 ‘불량과제’로 결론이 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 환수 규모는 미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도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단순 성과 불량이면 마지막 연도 지원금만 환수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조만간 최종 평가를 열어 복지부가 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28일자로 허가 취소됐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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