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허가 취소와 관련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면서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8일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는 현재까지 1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오킴스는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보사 투약에 적게는 543만원, 많게는 16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가 총 3707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소송 참여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오킴스 측은 내다보고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상 재개 승인을 내줄 때까지 신약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 성분이 들어간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을 중지하라고 코오롱생명과학에 요구한 상태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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