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그동안 정부에서 받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토해낼 위기에 처했다.

29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돼 올해 상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다. 평가에서 R&D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과제 수행도 불성실한 '불량과제'로 결론이 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 환수 규모는 미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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