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와 가공품 불법 반입 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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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와 그 가공품이 불법 반입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열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불법 축산물 반입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가공품을 포함해 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를 반입한 경우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이던 현행 과태료를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는 아니나 기타 불법 축산물일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퍼지며 국내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자 나온 조치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는 기준도 강화했고,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다른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 목적도 반영했다.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는 등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됐으나, 자동차가 생계유지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6개월 내에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철도차량 정비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과 정비교육 훈련기관 지정 기준, 필요 인력·설비가 규정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재난·전시 합동 대비를 위해 5월 27∼30일 동안 진행되는 2019 을지태극연습 기간에 열려 ‘을지태극 국무회의’로 명명됐다.

김현아 기자 kim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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