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역할 강화와 농업·농촌 환원 구조 만들어야
지자체가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 위해
심의위원회 등 구성
무분별한 진입 방지 필요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단기수익을 목적으로 한 기업, 사모펀드들의 진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발생한 수익을 농업·농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은 도매법인의 수익이 은행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농업과 무관한 기업, 펀드가 공영도매시장으로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조례, 업무 규정, 도매시장법인 평가 등에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대형자본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사전에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해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특정 기업에게 추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지 개발, 소비지 분산 등에 일정 비용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대형자본을 앞세운 기업은 2~3년 안에 인수 금액 대비 높은 수익을 내고 재매각하기 때문에 조례 등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 담겨야 한다”며 “도매법인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매수익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도매법인이 공영도매시장에 존재하는 이유는 공공적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농안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투기성 자본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담기지 않는다면 공영도매시장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매시장 내 건전한 경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완배 서울대 명예교수는 “상장경매체제 중심의 도매시장 구조에서는 법인이 창출하는 수익이 클 수밖에 없다”며 “거래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시장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병옥 농경연 연구위원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 지방도매시장의 투기성 자본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이 참여하는 건전한 유통법인이 설립돼야 한다”며 “도매법인은 생산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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