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차익 6000억 과세 vs PEF 4000억만 납부국세청 "법인세법상 10%" vs 기재부 "징수특례 적용" 조세심판원 5년만에 첫 심리… "수개월 내 결론"
  • ▲ 조세심판원이 OB맥주 매각차익에 대한 국세청과 PEF간 불복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조세심판원이 OB맥주 매각차익에 대한 국세청과 PEF간 불복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외국계 자본의 국내업체 인수 이후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논란이 재점화됐다.

    국세청은 차익을 두고 PEF(해외 사모펀드)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수익적 소유자 명단(LP), 즉 투자자 공개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며 엇박자를 빚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14년 국세청이 OB맥주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에서 비롯돼 5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국세청과 해외 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이하. KKR)·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간 6000억원의 세금추징 과정에서 불거졌다.

    KKR과 어피니티는 2014년 OB맥주를 앤하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에 6조 1,000억원(48억 달러)에 매각하면서 2009년 2조 3,000억원(18억 달러) 인수대비 매각 차익만 무려 4조 2,000억원(40억 달러)을 남겼다.

    이후 국세청은 2012년 론스타의 스타타워건에 매각차익 부과를 인정한 대법 판례에 따라, 법인세법상 10%의 세율을 적용해 6,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2014년 1월부터 수익적 소유자 명단(LP)의 소속국가와 조세조약을 적용해 원천징수특례규정을 도입하자, KKR과 어피니티는 6,000억원 중 4,000억원만 납부하며 논란이 지속돼 왔다.

  • ▲ 국세청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수천원억의 세입확보가 직결돼 판결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국세청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수천원억의 세입확보가 직결돼 판결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이 와중 조세심판원이 국세청과 KKR·어피니티간 조세분쟁 관련 첫 심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기재부와 국세청 해석간의 이견을 조세심판원이 정리하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관련 기관들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심리일정과 쟁점을 공개할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한채 함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심리는 수개월에 거쳐 진행되는 만큼 과세 당위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고만 언급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5년만에 심리가 재개된 만큼 더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 올해는 과세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번 조세심판원 결정에 외국계 투자업계의 관심 또한 집중 되고 있다.

    사실상 국내기업 인수합병후 과세차익에 대한 새로운 과세기준이 정립돼 추가 세금 납부 및 환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